부동산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부의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 거래, 법적 분쟁, 자산 관리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발급은 모두 등기부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지만, 각각의 목적과 절차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이 차이 알아보기

 

 

사용시간

 

 

 

  • 열람발급서비스의 제공시간은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금융기관 계좌이체는 금융기관의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날짜 변경 직전 또는 서비스 종료시간 직전에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시간상 제약으로 결제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용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제출용) : 1통당 1000원
  • 등기기록 열람 (열람용) : 1통당 700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과 열람의 차이(제출용과 열람용의 차이)

  •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통하여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나, 열람 서비스 출력물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제목란에 "[제출용]"의 문구와 2D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가 출력된 등기사항증명서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열람용) :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법무사 등이 확인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출력물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이 차이 알아보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

 

 

 

 

기타 안내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발급 진행시점의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 2002년 9월 이후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 대한 전산화가 완료되었으며, 전산화 완료 등기소의 등기기록 중에는 전산화가 되지 않은 등기데이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은 각각 그 목적과 사용되는 상황이 다릅니다. 열람은 부동산의 등기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는 데 유용하며, 법적 증빙으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발급된 등기부등본은 공식적인 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고 다양한 법적, 행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열람과 발급을 구분하여 필요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