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방법 이용 방법 시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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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 기기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토한 후, 2024년 내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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