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이양을 조건으로 월 최대 200만원을 최장 10년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간(~84세까지) 직불금 지급
지원내용
-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
-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
지원단가 | |
매도 | 1ha당 매월 50만원(연간 600만원) |
매도 조건부 임대 | 1ha당 매월 40만원(연간 480만원) |
※ 지급상한 면적 : 4ha(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지급기간 | |||||
가입연령 | 79세 | 78세 | 77세 | 76세 | 65세 이상 75세 |
지급기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 가입 연령별 최장 10년간, 84세까지 지원
농지이양 방식 | 내용 | 지원혜택 |
매도 |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방식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 농지 매도 대금 (공사 매도 시) 지급 |
매도 조건부 임대 | 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은퇴직불형 농지 연금 +농지임대료 +농지 매도대금 (농지 연금채무액 제외) |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1577-7770
지역별 관할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