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세의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일정 수수료(0.8%)를 지불해야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는 카드 결재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세 카드혜택으로 캐시백이나 무이자 할부와 같은 추가 혜택까지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니 납부 전에 잘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카드
- 하나카드의 재산세 카드혜택은 부분 무이자 할부 이며 제공되는 캐시백이 따로 없음.
-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는 장점!!
국세&지방세 무이자 할부
기간 : 2024.07.01 ~ 2024.07.31
대상 : 하나 개인 신용카드 소지 손님(하나BC/토스카드 제외)
혜택
부분 무이자할부 이용하고, 국세/지방세 부담없이 납부
국세/지방세 | 부분 무이자 할부 : 10 / 12 개월 *부분무이자수수료혜택 - 10개월 : 5회차부터 면제 - 12개월 : 6회차부터 면제 |
※ 국세는 카드 납부시 고객 부담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발생합니다.
※ 지방세는 고객 부담수수료가 없습니다.
신한카드
- 신한카드 재산세 카드혜택은 행사기간 동안 전체 납부 금액의 0.1%를 현금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음
-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마이신한포인트 적립이 됨
- 개인체크카드만 적용됨
행사대상
개인체크카드 지방세 납부 회원 ( 신용/법인/BC/선불/기프트/가족 카드 제외 )
행사내용
행사기간 동안 신한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전체 납부 금액의 0.1%를 현금 캐시백.
※ 단,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 시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
구분 | 내용 |
납부카드 | 신한 개인체크카드 ( 신용/법인/BC/선불/기프트/가족 카드 제외 ) |
납부대상 | 지방세 항목 |
납부방법 | - 인터넷 납부(위텍스 등) - 은행 CD / ATM 납부 - ARS납부 ( 서울시, 부산시 등 27개 지자체 ) - 정부세금납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납부 |
※ 체크카드 납부가 아닌 현금(통장자동이체) 납부 시 지급대상 제외
※ 세금납부 전 납부하실 세금의 세목(지방세)을 확인 후 납부 바랍니다.
캐시백 지급일자 : 2024년 8월 7일 지급 예정
국민카드
- 국민카드 재산세 카드혜택은 체크카드로 국세/지방세를 결제하면 7천원 환급할인 받음.
- 이전 사용 실적이 없어도 최초 사용 등록 후 최대 5천원의 월간 통합할인을 받을 수 있음.
- 즉, 기존에 사용하고 있다면 7천원 환급 혜택, 신규발급 등록을 하면 5천원 환급 할인이 적용.
BC바로카드
- BC바로카드의 재산세 카드혜택은 누적 금액에 따라 최대 1만원 결제일 할인이 가능함
- 누적금액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순으로 최소 2천원 ~ 1만원까지 할인됨.
혜택내용
#마이태그 응모 후, 기간 내 바로카드로 국세/지방세 납부 시 누적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1만원 결제일할인
누적 이용 금액 | 결제일할인 금액 |
50만원 | 2천원 |
100만원 | 5천원 |
300만원 | 1만원 |
혜택기간 : 2024.07.01 ~ 2024.07.31
(응모 후 이용건에 대한 실적 합산)